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기존 치료중인 대상자를 포함,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적용 제외)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이 가능하다.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15.7월부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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