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동거, 가족으로 인정 안 해" 입장 바꾼 여가부


"사실혼·동거, 가족으로 인정 안 해" 입장 바꾼 여가부

'혼인·혈연·입양' 가족 규정 조항 삭제에 반대 입장 밝혀...2년 전 찬성 입장 번복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진제공=뉴스1 여성가족부가 가족의 법적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정부에서 "사실혼과 동거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밝혔지만,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20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가족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함께 살고 아프면 돌보는데, 왜 '가족'이 아닌가요? [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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