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타박 '나이롱 환자'에 950만원 지급?…내년 車보험 이렇게 바뀐다


단순타박 '나이롱 환자'에 950만원 지급?…내년 車보험 이렇게 바뀐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로 삐거나 단순 타박 등 경상을 입었을 때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보험약관이 내년부터 변경된다. 경상환자 치료비에도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또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 대차료 기준에 친환경차가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보상기준 합리화, 친환경차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지난해 말 기준 연간 보험료 규모는 20조3000억원에 이른다. 우선 경상환자(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현재 경상환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80%이어도 단순 타박 치료로 500만원이 들었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내야한다.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문제가 일부서 제기됐다. 이에 경상환자(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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