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솜방망이 양형… 아동학대에서 엄격해진다


'처벌불원' 솜방망이 양형… 아동학대에서 엄격해진다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할 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처벌불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감형 요소로 고려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도 처벌불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 중인 가운데 형사처벌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203건에서 2016년 2만9671건, 2017년 3만4166건, 2018년 3만6416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 역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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