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아니라던 변연절제술…"수술 맞다"


수술이 아니라던 변연절제술…"수술 맞다"

'변연절제 포함한 창상봉합술' 논란 금감원 분조위 "수술보험금 지급하라" 상처를 입은 부위에 오염이 심하거나 죽은 조직을 제거한 후 꿰매는 치료는 수술에 해당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했던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다. 과거 보험사들은 오염조직 등을 잘라내고 상처를 꿰매는 변연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에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한다며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계약자 A씨는 지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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