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해상 자회사 통해 "고객 보험금 지급 삭감 유도"


금감원, 현대해상 자회사 통해 "고객 보험금 지급 삭감 유도"

손해사정업체에 "고객 보험금 깎아야 좋은 평가" 금감원, 개선사항 31건 등 무더기 제재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 처럼, 자회사를 통한 ‘셀프 손해사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31건 제재를 내렸다. 제재안에는 일반보험 해지환급금 계산방법 규정 미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심사업무 불합리 등 보험금 지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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