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월 125만원까지 소득세 덜 낸다는데…


연금소득 월 125만원까지 소득세 덜 낸다는데…

내년부터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한도 확대 현재 연 1200만원서 내년부터는 15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10년전 400만원일 때도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한도) 기준은 1200만원이었다. 지금은 세액공제가 900만원인데 분리과세 한도는 2400만원은 돼야 맞지 않겠나." 올해 초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꽤 힘을 실으며 한 말입니다. 현재 은퇴 후 사적연금 수입이 연 1200만원이하라면 높아야 3.3~5.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죠. 하지만 이를 넘는 순간 연금소득액 전체에 16.5%로 세금이 붙는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라면 세금은 많아야 66만원만 내는데, 1300만원이라면 214만5000원을 내는 거죠.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1200만원 연금소득의 경우 1134만원인데요. 오히려 1085만여원이 남는 1300만원 연금소득자보다 많은 넌센스가 생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금저축 등으로 쌓아두는 사적연금 소득은 월 100만원,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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