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아파트 지붕‧유리창 파손…“시공사도 책임 있다”


태풍에 아파트 지붕‧유리창 파손…“시공사도 책임 있다”

법원 “태풍 견딜 수 있게 시공했어야…35% 배상을” 여름철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아파트의 지붕, 창문 등이 파손된 것에 대해 아파트를 설계한 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재훈)은 A주택화재보험사가 B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2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9월경 한국을 강타한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부산 남구 한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 지붕, 벽체 등과 15개 세대 유리창이 파손됐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화재보험을 맺은 A사는 보수비용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아파트를 시공한 B사에 보험금 중 58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이 아파트를 설계·시공한 B사는 태풍으로 파손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자연재해라는 점을 감안해 B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적정하게 제한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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