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 그 이후


실손 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 그 이후

대법원 "실손보험사 환자 진료비반환채권 대위 방식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환자 채권 양수해 청구 및 환자가 직접 소송 제기 방식…또 다른 쟁점의 시작 최근 의료계의 리딩 케이스가 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맘모톰, 패인스크램블러, 내시경(Endoscope)를 이용한 IDET, TELA와 SELD, 경피적 풍선확장 경믹외강 신경술 등과 관련해 실손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임의비급여 분쟁들이 형사·민사로 다수 계류 중인 가운데, 실손보험사가 병원에 대해 직접 환자의 진료비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었다. 공개변론까지 진행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따라 많은 사건들의 향방이 엇갈릴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제도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금전채권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후, 피보험자(환자)가 병원에 진료비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사가 이를 대신해서 행사할 긴밀한 필요가 있다는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


#채권자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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