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산정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활용 저조


보험금 산정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활용 저조

법에 보장 권리 불구 인식 부족 2020년 68건 요청, 62건 선임 그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연간 수십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10대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한 경우는 지난해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수기준 미동의나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선임이 거절된 경우는 6건으로 총 62건에 대한 선임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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