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지분은 소유주 모두에게 있다


책임의 지분은 소유주 모두에게 있다

김현대씨는 지은 지 오래된 상가건물을 5인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노후된 건물이라 소유, 관리 중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걱정이 앞서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도 가입을 했다. 얼마 되지 않아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내 배관이 말썽을 일으켜 누수 사고가 발생해 임차인의 시설, 집기는 물론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미리 사고에 대비해 가입해 둔 보험이 있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담당 설계사에게 사고내용을 전달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요청했다. 접수하자 곧바로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해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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