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함께 보호할 수 있을까?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함께 보호할 수 있을까?

[현장]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출생한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친생부모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함으로써 신생아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있거나 아동의 양육이 매우 곤란해 곤경에 빠진 임신여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라 생각되고 이 취지에 공감한다.”(김주성 (사)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 위기임산부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출생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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