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피해자 보호 강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피해자 보호 강화

새로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돼 피해자 보장이 강화된다. 무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 적용으로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개정된 보험으로 갱신 또는 재가입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주의 적용, 피해자 보호 강화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사고 발생 시 보상기준은 기존 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변경된다. 기존 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에서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다.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민법상 과실책임이 없다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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