꿰매는 건 수술이 아니다? 보험금 못준다 논란…금감원 `뒷짐`


꿰매는 건 수술이 아니다? 보험금 못준다 논란…금감원 `뒷짐`

최근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칼 등 날카로운 물건에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로 인한 창상봉합술(상처봉합수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따라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같은 약관을 해석하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다. 금융당국 또한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지 않고 있어 보험금 지급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38) 씨는 운동 중 다쳐 눈 주위를 10바늘 이상 꿰맸다. 수년전 보험사 1곳에 관련 상해에 따른 수술시 보상해 주는 상품에 가입했던 터라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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