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차량 태풍 피해’ 입대의 배상책임 어디까지?


‘아파트 주차차량 태풍 피해’ 입대의 배상책임 어디까지?

쓰러진 나무-유리창 파편에 차량 훼손 적지 않아 안내방송 등 ‘꾸준한 관리’ 입증이 배상 범위 좌우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해 부산 모 아파트에서 지붕이 훼손되고 주차 차량 위로 수목이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6~9월이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한다.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시설물이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나무 지지대나 방풍벽을 설치한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아파트가 바다와 가까이 있다 보니 태풍 소식이 들리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큰 나무 밑에는 주차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태풍이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이러한 노력도 소용이 없다. A소장도 “지하주차장이 협소한 탓에 지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피해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2020년 9월 초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의 경우 최대풍속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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