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정년연장' 반발에…퇴직후 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유지


MZ '정년연장' 반발에…퇴직후 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유지

정년연장 대신 고용연장 정부가 청년들의 민심을 의식하면서도 고용 연장을 인구 대책으로 내건 까닭은 당장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부터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33년이면 수급 개시가 65세로 늦춰진다. 정년을 현행 60세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월급도 연금도 없는 '소득 보릿고개'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관점에서 고용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은 곧 노동절벽을 의미하는데, 재정당국 입장에선 복지 세출이 천문학적으로 팽창하는 반면 근로소득 세수는 쪼그라들게 되는 현실이 코앞에 닥쳤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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