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전동 킥보드 타다가 "쿵"…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보험 인싸되기]전동 킥보드 타다가 "쿵"…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킥보드 타다 사고 일배책 보험금 보상 못받아 조성진(49·가명)씨는 얼마전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를 당했다. 골절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 1200만원을 합의하고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사유가 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조씨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보험 약관에는 '차량 사용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었다. 무심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주의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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