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연령 24세 연장, 자립수당 등 지원도 보호종료 5년까지 확대


'보호아동' 연령 24세 연장, 자립수당 등 지원도 보호종료 5년까지 확대

보호아동의 보호 종료 시점이 현행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 연장된다.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을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 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청년에 비해 월 임금, 실업률, 대학진학률, 자살생각 비율 등에서 모두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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