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문] 1980년생 A씨는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동안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민 갈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본인이 출국 전 청구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간 후에 가족이 대리 청구할 경우는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반환일시금청구서 작성 ②본인..........

<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lt;알기쉬운 국민연금&gt;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