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투잡 뛰다 다쳐도 걱정 그만"...산재보상 받으세요


"배달 투잡 뛰다 다쳐도 걱정 그만"...산재보상 받으세요

#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배달 중이던 40대 여성 A씨가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주부로 배달 플랫폼 두 곳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일감을 받아 일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배달대행이 '국민 부업'으로 자리잡았지만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속성(오직 한 조직·기관에 속함)'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속성 요건을 맞추려면 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7월부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돼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와 같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다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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