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루즈 여행 상품'도 상조처럼 관리한다


공정위, '크루즈 여행 상품'도 상조처럼 관리한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개정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하고 선수금 보전 비율은 연 10%p씩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루즈 등 여행 상품을 '선불식 할부 거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선수금 일부를 은행 등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상조업체처럼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여행 상품·가정의례(혼인 등) 상품을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고 할부 수수료율의 한도를 연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앞으로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받고, 여행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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