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에 반대한다


정신적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에 반대한다

[성명] 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등 3개 단체(7월 26일) 지난 6월 18일, 엄태영 의원 외 10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엄태영 의원은 정신적 장애인을 ‘실종자’로 규정하고, 장애인은 핸드폰 분실의 위험이 높다면서 위치추적장치 발급과 항시 소지만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안 회부와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일제히 발달장애 실종 ‘예방’에 나섰다. 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대기업이 ‘배회감지기’의 제작 및 보급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인천시 남구(미추홀구)와 강화군,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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