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 요건 '10년' 줄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 요건 '10년' 줄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이 연결해 노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국회는 그제(23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정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말에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오간 사람은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양쪽의 가입 기간을 합해 10년이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공무원으로 5년을 일하고 민간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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