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퇴직금 선지급’과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다르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퇴직금 선지급’과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다르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없다’고 적혀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입사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에 썼다거나 구두로 합의한 적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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