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배웅] 재가 되어서야 허락되는 이별, 유족 대신 배웅하는 장례지도사


[늦은 배웅] 재가 되어서야 허락되는 이별, 유족 대신 배웅하는 장례지도사

코로나19 사망자는 24시간 이내 화장 원칙 상복도 영정사진도 없이 갑작스레 맞는 이별 엄격한 제도에 장례지도사도 죄송한 마음만 "유족 마음의 짐 덜고 좋은 추억만 기억하길"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에서 상복을 입지 않고 흐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코로나19 유가족이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애도의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고인의 육신을 떠나보내야 한다. 고인이 한 줌의 재가 된 뒤에야 허락되는 작별의 시간. 영락공원 이환수(39), 성예린(25), 박중서(40) 장례지도사는 유족을 대신해 코로나19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낯선 화장 2020년 2월 21일. 이환수 주임은 여느 날처럼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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