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보험계약 부활' 손본다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계약 부활' 손본다

설계사 부당 권유로 갈아타기 해도, 부활땐 신계약과 동일하게 재심사승인때까지 보장 공백·축소 우려, 금감원, 법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10여년간 유지했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본인이 맺은 계약이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각종 증거를 모아 부당 승환계약임을 인정받은 A씨는 보험사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요청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은 신규 청약 때와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고지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토대로 재심사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현재의 보험업법 및 약관에 따르면 A씨는 부활 시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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