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소견에 따라 항암제 변경…급여비 삭감 이유 안 된다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항암제 변경…급여비 삭감 이유 안 된다

심사평가원, 항암제 변경 '영상의학적 PD 소견 없다'는 이유로 급여비 삭감 처분법원, "심사평가원 내부 기준, 요양급여대상 범위 지나치게 제한 해석해 위법" 판단의협신문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유방암 환자의 항암제를 변경한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에는 투여중단 사유, 계속 투여 사유 등만 명시했는데, 심사평가원이 내부 기준에 따라 '변경 사유가 안 된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A환자는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7년 7월 부분유방절제술 및 액와 림프..........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항암제 변경…급여비 삭감 이유 안 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항암제 변경…급여비 삭감 이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