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 땐 무조건 '일시정지'...어기면 보험료도 할증


차량 우회전 땐 무조건 '일시정지'...어기면 보험료도 할증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돼 차보험료도 인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빈발...전체 교통사고의 40% 수준 서울 시내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보행신호에 우회전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어길 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10일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길을 건넌 뒤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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