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육아휴직 끝나고 1년 뒤 급여 신청했다면 받게 될까


[더오래]육아휴직 끝나고 1년 뒤 급여 신청했다면 받게 될까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 맡길 곳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마음에 맞는 돌봄 선생님이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는 부모 중 한쪽이 일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2001년 남녀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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