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대법 "업무상 재해 악화된 뒤 장해보상 청구…연금 지급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업무상 재해 악화된 뒤 장해보상 청구…연금 지급해야"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고 당시 판정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태가 나빠져 장해등급이 변경됐다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05년 7월 주요소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쪽 눈에 세차용 가성소다가 닿는 사고를 당해 각막 화학 화상을 진단받았다. A씨는 당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두 달에 걸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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