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죽음은 단순한 기삿거리로 소비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단순한 기삿거리로 소비될 수 없습니다

유골은 못 내어 준다면서 시신위임은 할 수 있다?70대 초반의 무연고 사망자 ㄱ님은 지난 해 12월 말 서울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했고, 지자체로부터 무연고자로 확정되어 2021년 1월 초 공영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공영장례 전용빈소에서 진행된 장례에는 한 여성이 참석했고, 고인과의 관계를 물으니 자신을 '올케'라고 밝혔습니다."직계가 아니라 유골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하대요. 그런데 직계가 아닌데 시신위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여성은 고인예식이 끝난 뒤 빈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ㄱ님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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