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내달 8일까지…유족도 신청 가능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내달 8일까지…유족도 신청 가능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 5월 8일까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 가능, 신청기한 도과 시 권리소멸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인한 산재 요양자는 내달 8일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16년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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