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국민연금 7 대 3으로 나누자 했어도 5 대 5로 바꿀 수 있다


이혼 때 국민연금 7 대 3으로 나누자 했어도 5 대 5로 바꿀 수 있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관 전경. 연합뉴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국민연금액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A씨.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혼 시 분할 비율이 5 대 5라는 안내를 받고 권리구제를 신청했다. 결과는 5 대 5로 조정.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일반인이 '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을 알기 어렵고 당시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조정을 바란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집을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심사 주요 사례 200건이 유형별로 정리된 사례집은 21일부터 복지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연금 권리구제는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심사(복지부 재심사 포함)를 거쳐 조정한다. '반환일시금' 받았거나 수급권 생기면 임의계속가입 불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표지. 보건복지부 제공 A씨처럼 연금...


#연금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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