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성범죄 공무원 연금 삭감法' 대표발의


홍정민, '성범죄 공무원 연금 삭감法' 대표발의

홍정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포함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 경감심 높일 것"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91명에 달한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 35.8%인 3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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