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의사에 실손 부당수령금 청구못해"…환자들 줄소송 당할 우려


"보험사가 의사에 실손 부당수령금 청구못해"…환자들 줄소송 당할 우려

임의비급여 시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부당수령을 두고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 직접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보험사가 임의비급여 시술인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는 파기자판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임의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국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법령상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임의비급여 진료를 해놓고 법정 비급여 항목인 것처럼 꾸미고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 청구를 받게 해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트리암시놀른은 피부·구강 내 염증성 질환이나 비염 등을 치료하는 약물로 아직 비급여 지정 전이다. 의사 B씨는 환자들에게 비염개선을 위해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해준 뒤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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