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공사 전체비용 보험금으로 지급” 이끌어


“아파트 누수공사 전체비용 보험금으로 지급” 이끌어

법률구조공단, 보험사와 분쟁 소비자 구조 법률구조공단이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한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조했다. 누수공사 시행 후에도 누수 바닥배관 전체 교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나3195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건설업자는 부분적 누수공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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