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농어촌민박,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6월 9일까지 반드시 가입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울산지역 농어촌민박 200여 곳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가입대상 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20종의 재난취약시설로서 울산시는 이 중 11종이 해당된다.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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