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령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인지 아니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5년으로 볼 것인지 문제 된다.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든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다. 다만 상법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상법 제64조)으로 정하고 있다.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대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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