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굳는 실손 가입자들… 대법 "본인부담상한제 공제 후 지급"


표정 굳는 실손 가입자들… 대법 "본인부담상한제 공제 후 지급"

지난 2015년 손해보험사 B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 지난 2018년 혈관 박리 증상으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10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이후 A씨는 B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는 돈 50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결론을 냈다.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2022다215814)은 실손보험 가입자 A씨(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핵심이 된 것은 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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