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法 “주요 사망원인 아니어도 질병에 영향…업무상 재해”


[오늘, 이 재판!] 法 “주요 사망원인 아니어도 질병에 영향…업무상 재해”

업무 중 얻은 질병이 주요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 질병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탄광 노동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 직원으로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던 A씨는 2015년부터 3가지 질병에 걸렸다.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데 이어 이듬해 8월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7년 6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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