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린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 폭행…법원 "아동학대"


겁에 질린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 폭행…법원 "아동학대"

학대 혐의 부인한 30대 남편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편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8개월째였고 복부에 통증을 느껴 배를 부여잡았는데도 A씨로부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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