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 지나 생존 땐 추가 손배소 3년 내 청구해야


기대여명 지나 생존 땐 추가 손배소 3년 내 청구해야

대법 “소멸시효 지나면 배상 불가” ‘일부 지급’ 원심 깨고 피해자 패소 교통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받았다가 실제로는 예상보다 더 오래 살게 됐다면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치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 배우자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4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목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마비됐다. 당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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