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안 되는 '묵시적 갱신'…보험료 돌려받으려면? [취재여담]


전세보증 안 되는 '묵시적 갱신'…보험료 돌려받으려면? [취재여담]

# 2년의 전세계약을 맺은 이모씨는 이사 즉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부됐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주고받지 않은 경우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기존에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효력을 잃게 돼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 비보장…보험도 '갱신' 필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보험사가 보증금을 우선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반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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