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68만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원 내라니…


연금 68만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원 내라니…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68만원 받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매달 28만원씩 내라는 건가요?”(서울에 사는 73세 은퇴 생활자 A씨) 내년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를 앞두고, 은퇴 생활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자녀 명의로 돼있는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쳐 적잖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세 가지 허들을 모두 넘어야 유지할 수 있다. ①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재산 과표는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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