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 당했어도 원청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 당했어도 원청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원청 요구 따라 작업 수행…공동피보험자 해당"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업체의 근로자라도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8일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 · 설치 작업을 하다가 다쳐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재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청업체인 B사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19199)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DB손해보험과 B사가 맺은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원, 하청업체', 담보대상은 'B사 및 원, 하청업체의 근로자'이며, 담보사업은 'B사가 전국 일원의 사업장에서 행하는 통신공사, 신재생에너지, 수배전반사업 등'이다. B사는 자사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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