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반려동물 장례 ‘화장’까지 치렀다면 불법 업체


인천서 반려동물 장례 ‘화장’까지 치렀다면 불법 업체

인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동물화장장이 한 곳도 없어 불법 화장·매장 등 관련 부작용이 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6월 기준 인천지역의 총 반려동물 등록 건수는 16만4천235건으로, 최근 1년 동안 1만6천561건이 신규 등록했다. 하지만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천지역 동물장묘업체는 봉안·장례만 가능한 업체 1곳과 봉안만 가능한 업체 1곳이 있을 뿐 화장까지 가능한 업체는 전무하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에 의해 생활·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합법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주인들은 반려동물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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