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거래처와 언쟁 중 돌연사…산업재해 인정된 까닭은? [디케의 눈물 216]


술자리서 거래처와 언쟁 중 돌연사…산업재해 인정된 까닭은? [디케의 눈물 216]

망인, 술자리서 거래처와 언쟁 중 급성 심근경색 돌연사…법원 "업무상 언쟁 등 인과관계" 법조계 "한국서 통용되는 '영업' 의미에 술자리도 포함…사고 직접적 원인도 사업 관련 언쟁" "근로자에게 평소 기저질환 있다고 하더라도…업무 때문에 병세 악화됐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산업재해 기준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반드시 개선돼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사업 파트너와 술자리에서 업무상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근로자의 재해가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영업직의 특성상 업무 외 시간에도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만큼 사업 파트너와의 술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이고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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