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추행 극단 선택 유족에 산재보험금... "가해자에게 구상금은 안 돼"


직장 성추행 극단 선택 유족에 산재보험금... "가해자에게 구상금은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상사의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에게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공공기관 산하 연구소에 입사한 부하 직원 B씨에게 성폭력을 일삼았다. B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발언을 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했다. B씨는 2015년 회사에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회사를 떠났다. B씨는 그러나 성폭력 피해 여파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고, 2017년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B씨 유족은 "직속 상사의 성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신청을 했다. 공단도 유족 요청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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