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 미스 김, 고용보험료 보고 화 낼지도


'자발적 퇴사자' 미스 김, 고용보험료 보고 화 낼지도

"최저임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잘려서 실업급여 받는 게 더 낫다."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간다고 한다.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쉬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며 실업급여 한도를 올렸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상한액이 하루 6만6000원이나 됐다. 실업급여로 매달 198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더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최소 4개월,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났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월급으로 182만2480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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