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사회복지법육아휴직급여는 휴직 끝난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사회복지법육아휴직급여는 휴직 끝난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Ⅰ.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관계, 범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피고는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 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심리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 산정 때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 피고가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판단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 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헙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하여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휴직끝난후1년내신청

원문링크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사회복지법육아휴직급여는 휴직 끝난 후 1년 이내 신청해야